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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불법대출' 으뜸저축은행 전 부회장 실형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04.1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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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회수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도 수백억에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제주 으뜸상호 저축은행에 전 부회장 쉰두 살 김 모씨와 전 대표 마흔다섯 살 김 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회장 등은 건설업자 장 모씨의 신용상태가 대출을 해줄 만한 조건이 아닌 줄 알면서도 대출을 해줘 손해를 끼쳤고,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부회장 등은 지난 2004년 부산에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인수하려던 장 씨에게 32억원을 대출해준 것을 비롯해서 2008년 9월까지 약 8백억 원을 불법 대출해주고, 그 사례비로 7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09년에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