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집계 결과 차량 추돌사고가 발생해 목을 다쳤다는 이유로 보험금이 지급된 금액이 연 3천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부상해로 분류되는 목 부상 치료비가 2005년이후 2009년까지 연평균 3천32억원으로 대인 진료비의 35.9%에 달한다고 보험개발원은 밝혔습니다.
보험개발원측은 이렇게 추돌 사고 시 목 부상에 보험금 지급이 많은 것은 도덕적 해이에다, 부상 정도를 판정할 시스템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고객이 목을 얼마나 다쳤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보험금이 과다 지급될 여지가 많다는 얘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