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살 때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등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접수한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459건으로 전년보다 79% 증가했습니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표시된 것과 달리 성능이 불량했다는 사례가 15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뒤를 이어, 무사고 차량인 줄 알았으나 사고 차량으로 확인되거나 사고 부위를 축소해 판매한 것이 91건, 또 주행거리 차이가 다른 것도 63건 접수됐습니다.
이밖에 보증수리 미이행 25건, 제세공과금 미정산 25건, 명의이전 지연 14건, 계약금 환급지연 10건, 침수 차량 미고지 9건 등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허가된 중고차 매매업소의 관인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적혀있는 보증대상 부품에 대해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