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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제조업 하도급실태 서면조사

정연 기자

입력 : 2011.04.11 09:02|수정 : 2011.04.11 09:03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제조업 하도급 실태를 서면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달 안으로 상습 법위반 사업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려, 1년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납품 단가인하, 기술탈취, 구두발주 행위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