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약국에 가져다주면 된다는데, 법만 있고 구체적인 수거 규정이 없어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주부 이 모씨는 쓰다 남은 약을 버릴 곳이 마땅치 않아 쌓아 두고 있습니다.
동네 약국에 가져다 주면 된다는데 정작 받아주는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모씨/주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 일산지역은 안받는다더라고요, 약을 근데 (그냥) 버리게되면 그대로 애들 입으로 들어 가게 되고 우리가 먹게 되는거잖아요.]
약국도 불만이 많습니다.
폐의약품을 모아놔도 처치곤란이라는 겁니다.
[약사 : 수거를 하는 업체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수거)하라고 그러는데 저희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어요.]
수거와 소각의 책임을 진 지자체와 지역 보건소도 대부분 일년에 한 두 번 수거하는 게 전부입니다.
[손승희/경기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의약관리팀장 : 환경보호차원의 자발적인 운동이었기 때문에 딱히 규정이 있는게 아니예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폐의약품을 소각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태희/자원순환사회연대 기획팀장 : 수거 단계를 간소화하고 약품생산하는 제약업체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수거한 폐의약품은 218톤, 하지만 보건당국은 실제 폐의약품이 얼마나 되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폐의약품을 누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제대로 규정하지도 않은 채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탁상행정이 현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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