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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하는 말에 잇따라 방화한 노숙 장애인 영장

김아영 기자

입력 : 2011.04.10 15:34|수정 : 2011.04.10 16:04

"뭐하러 돌아다녀!" 문전박대하자 홧김에 범행 저질러


서울 종로경찰서는 노숙 장애인이라며 멸시했다는 이유로 재래시장 점포 등에 연달아 불을 낸 혐의로 34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일 새벽 3시 40분쯤 종로 서린동의 한 슈퍼에서 라이터로 냉장고 가림막 등을 불에 태우는 등 지난 달 31일부터 어제까지 모두 4차례 걸쳐 3곳에 불을 내 백 40여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신체 장애 2급에 선천적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데 무시하는 말을 들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