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을 계기로 해외 주재관을 선발할 때 청렴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도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 주재관의 청렴도와 도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선발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며 "외교통상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서약서 작성 등 다양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 여성 덩신밍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법무부 소속 전 영사 등 외교부 출신이 아닌 다른 부처 출신 주재관이 비리에 연루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검토중인 청렴서약은 공무원 비리를 척결하고 청렴을 생활화하는 차원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해외 주재관 선발 시 중국어와 러시아어, 불어 등 유엔이 지정한 공용어를 쓰는 국가에서 근무할 경우 현지어 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