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에서 특정기업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트리거나 감독기관 등에 무차별 민원을 제기하면서 경영진을 괴롭힌 끝에 거액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모 업체가 상장폐지된다는 허위사실을 증권포털에 올리고 금융감독원과 검찰에 근거 없이 수십 차례 조사를 의뢰해, 이를 견디다 못한 회사 전ㆍ현직 대표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 원씩 받아 챙긴 혐의로 59살 양모씨와 53살 정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양씨와 정씨는 증권투자자들이 정보를 나누는 인터넷 사이트에 모 기업이 곧 상장폐지될 것이란 글을 40차례 올리고, 금감원에 60차례, 검찰에 80차례나 악성 민원을 제기해 이를 못 견딘 기업 대표에게 2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코스닥 시장에 막무가내식 글 올리기와 허위사실 유포, 금품 요구가 횡행해 기업경영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며 "정상적 기업활동을 해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