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는 동거녀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조모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했으며 범행을 은폐하려고 유서를 작성해 현장에 남겨두는 등 죄책이 지극히 무거워 1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가출한 동거녀를 만나려다 동거녀의 어머니씨에게 무시당하자 배신감을 느끼고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