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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진 잔해속 습득신고, 현금만 수천만엔

윤나라 기자

입력 : 2011.04.09 22:19


일본 대지진의 피해지역에서 발견돼 당국에 신고된 돈이 지금까지 수천만 엔, 우리 돈 수억 원에 이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경찰을 인용해 지진 피해지역에서 현금과 귀중품 습득신고가 날마다 수백 건씩이나 되고 금액은 수천만 엔에 이르지만 주인이 찾아간 돈은 10%도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현행법은 습득신고가 들어온 현금의 주인이 3개월 동안 나타나지 않으면 돈을 발견한 사람이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주운 일부 이재민들은 현금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돈을 피해복구 지원에 쓰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통신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