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의 한 특수학교가 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장애학생들에게 가혹행위를 해 해임된 교사를 복직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학교측은 진단서 등 가혹행위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고 해당 교사가 교육감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교육 소청심사위원회가 복직 조치를 했지만 장애학생들이라 학대시점에 진단서를 뗄 수 없었고 교육감상은 연공서열에 따라 받은 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학교 교사 A씨는 밥을 안 먹는다고 학생을 폭행하는 등 장애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해임됐지만 지난 2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의 해임처분은 지나치다며 교사 A씨의 징계수위를 정직 3개월로 낮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