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의료인의 자상 사고와 그에 따른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기구 사용을 활성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윤 의원을 포함해 14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의료인을 보호하는 안전기구를 우선 공급하고, 이 기구의 사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윤 의원은 감염문제는 의료 노동자의 인권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 법 개정은 의료인이 감염을 우려해 에이즈 환자 등의 진료를 기피하는 문제와 함께 병원 내 감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