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정치

조정식 "주유소에 '가짜석유 판곳' 표시 추진"

박진호 논설위원

입력 : 2011.04.09 10:23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에 해당 위법사실을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발의한 '석유.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은 주유소 입구에 유사석유 판매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2008년부터 올 2월까지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2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가 모두 135곳에 이른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