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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의뢰인 돈 '8억' 가로채…카지노서 탕진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04.09 07:39|수정 : 2011.04.0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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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억 원이 넘는 의뢰인의 돈을 카지노에서 탕진하고 도망친 변호사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4살 A씨는 지난 2008년 8억 5천만 원을 받기 위한 채권소송을 하려고 윤모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A씨는 채권추심 기관을 통해 이 돈을 받았지만, 윤 변호사는 형사 소송에 필요하다며 8억 5천만원을 받아 갔습니다.

하지만 윤 변호사는 이 돈을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전부 탕진하고 달아났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윤 변호사는 A씨의 사건을 수임할 당시 이미 사기와 횡령, 변호사법 위반 등 세가지 혐의로 재판까지 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부동산업자에게 800억원을 대출 받게 해주겠다고 속인 뒤 1억 원을 뜯어낸 변호사가 구속됐고, 주민들을 대신해 받아낸 보상금 3억원을 가로챈 변호사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경한/민변 부회장 : 변호사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사무실 경영이 어렵고, 또 과거에 비해서 변호사들의 도덕적 수준이나 감각이 많이 무뎌진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단체들은 최근 논란이 된 기업의 준법감시인 도입 요구처럼 일자리 늘리기에만 힘을 쓰고 자체 개혁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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