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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OCI 부사장 집행유예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04.08 18:3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OCI 그룹 이수영 회장의 장남인 이우현 OCI부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증권거래는 주식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얻은 이익이 상당한 점에 미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사장은 OCI가 넥솔론과 폴리실리콘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고 나서 OCI 주식을 사들였다가 되파는 등 미공개 정보를 토대로 주식을 거래해 10억원 가량의 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