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을 쓰고 수년 동안 복역한 재일교포 2세가 2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국가기밀을 수집해 대남공작원에게 넘긴 혐의로 처벌받은 재일교포 2세 58살 윤정헌 씨에 대한 재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은 허위 자백이 아닌데도 무죄를 선고한 게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록 등에 비춰보면 윤 씨가 고문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씨는 고려대 의과대학에 재학하던 지난 1984년 조총련계 대남공작원에 포섭돼 각종 국가기밀을 수집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지난 1988년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