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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성과우수자 경감 근속승진 도입

한승희 기자

입력 : 2011.04.08 11:45


정부와 한나라당은 경찰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경감 근속승진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과 행정안전위 소속 국회의원,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과 조현오 경찰청장 등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근속승진 대상은 12년 이상 경위로 근무한 경찰 공무원 가운데 상위 20%에 들어가는 성과 우수자이고, 근속승진 범위는 경감 정원의 15% 이내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행안부가 지난 2월 12년 이상 근무한 7급 공무원에 대해 6급으로 근속 승진할 수 있는 개편안을 마련함에 따라 형평성 차원에서 경찰 공무원의 경감 근속승진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임용대상.승진규모.임용시기 등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할 계획입니다.

또 경찰 공무원의 승진 적체현상 해소 차원에서 경정.경감의 직급 조정을 통해 중간관리층을 확대해야 한다는 경찰청의 의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공감했지만 직무를 분석한 뒤 관련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