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 정보관 신분을 이용해 정부 부처에 보관된 이명박 대통령 관련 개인정보를 열람·수집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고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고위공직자 비리를 적발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주변 인물과 법인 등에 대한 자료를 열람했다고 하지만 법에서 규정하는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대통령의 차명부동산 소문을 조사하면서 상부에 조사 경과에 대해 전혀 보고하지 않은 점, 비위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서도 자료를 개인 컴퓨터에 따로 보관하며 관리해 온 점 등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06년 당시 유력 대선후보였던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서초동에 처남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해 8월부터 11월까지 주변인물 131명과 관련회사에 대한 563건의 자료를 열람·수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