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연로한 부모님께 자녀들이 생활비를 드려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엔 부모자식간 부양의무가 규정돼 있는데 요즘 세태가 그렇지 않다보니 부양비 소송이 느는것 같습니다.
한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77살 A 씨는 부인과 이혼한 뒤 최근 세 자녀를 상대로 부양비를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의사와 교사인 자녀들은 "A 씨가 이혼 당시 가족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기로 약속했다"면서 맞섰지만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녀들은 혼자 살아갈 능력이 부족한 아버지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이런 권리는 포기할 수 없다"며 자녀들은 A 씨가 숨질 때까지 매달 80만 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로 월수입이 1천만 원이 넘지만 5년 넘게 노모를 돌보지 않은 자식에게 매달 50만 원을 어머니에게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도 나왔습니다.
[박순덕/변호사 : 민법에서 부모와 자식간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법원에서는 부모가 혼자 생활을 꾸려갈 수 없을 때 자력있는 자녀에게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전국적으로 100여 건이 넘는 부양비 관련 소송이 일어났습니다.
급증하는 부모와 자식간의 부양비 관련 소송은 부보 봉양은 '자식들의 의무'라는 전통적 윤리관이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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