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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류탱크 불법제조·판매 업자 2명 기소

박상진 기자

입력 : 2011.04.07 14:59


인천지검 형사4부는 성능시험 검사를 거치지 않은 불법 유류탱크를 검사를 통과한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유류탱크 제조·판매업체 대표 52살 박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08년에서 2009년 5만리터 용랑의 유류탱크 36개를 제조해 성능시험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위조 도장으로 시험 확인표시를 찍어 전국 9곳의 주유소에 팔아 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사용하던 성능시험검사필증을 분실했다며 소방산업기술원에 신고해 36장을 발급받은 뒤 기존 필증과 중복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