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거래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다 걸리면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 혜택 대상자라도 그 혜택이 취소됩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비과세 대상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세액'과 '계약서상 거래액과 실제 거래액의 차액' 중에서 적은 금액이 추징되고, 또 감면 대상자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감면이 적용된 경우의 감면세액'과 '계약서상 거래액과 실제 거래액의 차액' 중에서 적은 금액이 추징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는 7월 1일 이후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비과세 혜택자가 작성 후 10년 내에 허위계약 사실이 적발되면 양도세를 추징당하게 된다"며 "기획점검을 통해 허위계약 거래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데 다만, 서울과 과천, 분당 등 7개 지역은 ܊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