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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 유형은 인기 차종을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미끼 상품으로 인터넷에 올린 뒤, 현장에 가면 매물이 없다면서 다른 중고차를 권유하는 형식입니다.
또 차량 사진을 올려놓을 때 차량 내부 사진과 기재된 옵션이 다르거나, 사진이 아예 없고, 여러 판매자가 같은 차량을 올려놓는 경우에도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정위는 매장 방문 전에 반드시 전화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자동차 등록증, 사원 명함과 사원증 등 네 가지를 요구해 바로 보내주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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