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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류탱크 제조업자 구속기소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1.04.07 11:06


인천지방검찰청은 성능 검사를 받지 않은 유류탱크를 만들어 주유소에 판매한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 52살 박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영업과장 38살 장모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2009년 9월까지 경기도 김포시의 공장에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사를 받지 않은 5만리터 용량의 유류탱크 36개를 만든 뒤 정상적인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씨가 전국 9개 주유소에 유튜탱크를 납품해 약 4억원을 벌어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 등은 성능 시험 검사 필증을 분실했다며 재발급 받아 검사를 받지 않은 유류탱크에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