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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하고 시신 훼손한 아들 구속기소

박상진 기자

입력 : 2011.04.07 09:43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35살 양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양씨는 지난달 13일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아버지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뺨을 맞은데 격분해 방안에 있던 목검으로 아버지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옮겨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씨는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버지 통장에서 현금 6백55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