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집행유예 기간에 10대 여고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회사원 홍모(31)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지하철역을 빠져나오는 A(18)양을 인근 건물 화장실로 데려가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말 강간상해죄로 서울북부지법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홍씨는 지적장애 2급인 A양의 말투나 행동을 지켜보고서 저항하지 못하리라 생각해 성폭행까지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경찰에서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사실이 갑자기 떠올라 범행을 멈추고 A양을 보내줬다"고 진술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