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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서울역 광장에서 '친일세력척결 범국민 규탄대회'가 열렸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되어 재산을 환수당한 조선 왕족 이해승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재산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이 후손 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해승의 친일행적은 인정되지만 한일합병의 공으로 귀족이 되거나 재산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로 시가 323억 원 상당의 친일재산환수가 취소됐다.
이 규탄대회에서 광복회원들은 "아무리 썩었기로서니 사법부가 이렇게 썩어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친일 판사'라고 규정하며 분노감을 드러냈다.
게다가 이번 판결로 인해 현재 법원에 대기 중인 29건의 '이해승 사건' 유사 소송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5일 방송된 SBS '현장 21'에서는 끊이지 않는 친일 과거사 청산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방법은 무엇인지, '이해승 사건' 판결의 후폭풍과 친일 재산 환수 작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조목조목 짚어봤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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