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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4천억원대 세금소송 승소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4.06 17:45


국민카드 합병 과정에서 국민은행에 부과됐던 4천억원대 세금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국민은행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합병 전 국민카드가 보유한 1조 2천억원대의 채권을 국민은행이 장부상 가격 그대로 승계한 것은 비정상적인 거래형식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은행 측이 회사 손실을 과장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은행이 지난 2003년 국민카드를 흡수합병하면서 국민카드가 보유한 1조2천억원의 채권을 합병 이후에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해 관할 세무서로부터 4천백18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