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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유사석유 판매한 일당 검거

이혜미 기자

입력 : 2011.04.06 13:36


서울 서초경찰서는 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주유소 사장 37살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 인천 지역의 주유소 2곳을 빌려 7개월 동안 68억 5천만 원어치의 가짜 휘발유과 경유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유소 지하에 저장시설을 만들고 주유기에 이중밸브를 설치해 전자식 리모컨으로 조작하며 유사석유를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경쟁 주유소보다 리터당 50원 이상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경품으로 운전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