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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광고' 심천사혈요법 대표 집유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04.06 09:04


대법원 1부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일간지에 낸 광고 내용은 심천사혈요법, 즉 죽은 피를 빼 치료하는 민간 시술에 대한 비판을 해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요법을 알려 환자를 많이 모으려 한 광고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회원들에게 부정의료행위를 조장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면허 영리 의료행위를 할 경우 회원 자격이 제명된다"고 공지한 점 등을 들어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한의사 자격이 없는 박씨는 지난 2004년 3월 연수원을 만들어 회원들을 상대로 심천사혈요법을 교육시켜 부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일간지에 이 요법으로 치료받으면 치매나 중풍 등에 효능이 있다는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