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아버지가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에 교사로 채용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교사 지망자들에게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서울 모 고교 전 체육교사 41살 권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권 씨는 김모 씨 등 교사 지망자 7명에게 교사로 채용되도록 힘써주겠다며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억 3천여만원 어치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권 씨는 아버지가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의 재단 이사장인 점을 이용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