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를 통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이른바 '성실신고확인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재위 처리 과정에서 세무검증 대상을 당초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종에서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했으며, 수입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연간 수입액을 기준으로 광업과 도.소매업은 30억원 이상, 제조·숙박업은 15억원 이상, 부동산.서비스업은 7억 5천만원 이상 사업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개정안은 지난달 7일 기획재정위에서 법사위로 넘어왔지만, '상임위를 통과한 법은 5일이 지나야 법사위에 상정한다'는 법사위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해 3월 국회에는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