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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기 담합 4개제조사 과징금 336억원

강선우 기자

입력 : 2011.04.04 13:46


공정거래위원회는 현금자동입출금기, 즉 ATM 등의 판매가격을 공동 결정하고 판매물량을 상호배분한 4개 금융자동화기기 제조사에 대해 33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은 노틸러스 효성 170억 천200만원, LG엔시스 118억7천만원, 청호컴넷 32억5천100만원, 에프케이엠 14억8천800만원 등 모두 336억2천100만원입니다.

제조사들은 2003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ATM, CD기 판매가격과 개조비용의 최저가격을 설정하는 등 담합을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이 시작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ATM기의 판매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담합조사가 시작된 2009년 4월 이후 하락해, 2009년 3월 대당 3천40만원에서 올해엔 천248만원까지 내려갔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