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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요구 묵살 정신질환자 자살, 병원도 책임"

김정인 기자

입력 : 2011.04.04 08:13|수정 : 2011.04.04 09:13

법률구조공단, 유족 소송대리 승소 끌어내


퇴원과 가족면회 요구를 묵살당한 뒤 자살한 정신질환자의 유족이 법률구조 지원을 받아 법정싸움을 벌여 병원 배상책임을 이끌어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07년 5월 서울의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A씨가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병원 측 관리 소홀로 사고가 났다"며 법원에 2억18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법률 지원에 나섰습니다.

공단 소송측 대리인은 이후 의료기록 검토를 통해 A씨가 퇴원과 가족면회를 거듭 요청했지만 병원측이 묵살했다는 점과 허술한 병원측 환자 관리 등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1년3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최근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해 유족에게 2억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