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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의 당선 무효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민생법안에는 나몰라라 하면서 자기들 이익 지키는데는 여야가 손발이 너무 잘 맞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의원 21명이 공동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입니다.
국회의원 당선자의 당선무효 기준을 현행 벌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완화했습니다.
배우자나 선거 사무장, 직계 존비속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벌금형 기준도 3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바꿨습니다.
또 선거법 위반 행위라도 선거 운동기간 전후 각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것만 선거무효 규정에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또 다른 의원들이 본인이 아닌 직계존비속의 선거범죄는 당선무효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자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깨끗한 선거라는 시대흐름을 거스르는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광재/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처장 : 당선을 위한 법안이다. 국민들을 위한 법안은 결코 아닐 수 있다. 국민들을 위한 법안에 이 정도 노력하셨는가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최근에도 의원들의 세비인상과 연금인상을 슬그머니 처리하는 등 자기 이익에는 여야 할 것없이 한 통속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회의원 공약집에 공약을 지키기 위한 실천방법을 담도록하자는 시민단체의 선거법 개정요구는 3년째 국회 반대에 막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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