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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건물 안전점검 사전예고제 시행

박현석 기자

입력 : 2011.04.03 13:17


서울시는 아파트와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시기를 2~3개월 전에 미리 알려주는 '시설물 안전점검 사전점검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6층 이상 건물과 다중이용시설 등 시내 대형시설물 8천812곳에 대해 관리자가 직접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검 시기가 시설별, 등급별로 다르고 지어진 지 10년이 지나면, 다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등 규정이 복잡해 안전점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지난달에도 정밀점검 대상 시설물 258곳 가운데 46%에 해당되는 119곳만이 기간 내에 점검을 마쳤습니다.

시 관계자는 "서울이 초고층건물과 다중이용시설로 밀도가 높아지고 있어 재난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된다"며 "안전점검이 누락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이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