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간접체벌 등 교육벌을 학칙에 명문화하려면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참여하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정비한데 이어 구체적인 학칙 제ㆍ개정 절차를 담은 안내공문을 지난달 31일 전국 학교에 전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는 학생의 교내 생활을 규제하는 학칙을 제ㆍ개정할 때 학교생활규정 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정보공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되는 학교생활규정 제정위원회는 타당성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학칙 제ㆍ개정안을 발의하게 되며 학생과 학부모 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두발, 용의복장, 휴대전화, 상벌점제, 자치법정에 관련된 사항은 시안 마련 과정에서 학생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