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경찰서는 주점에 불을 지른 혐의로 51살 성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씨는 2일 새벽 3시 반쯤 충북 보은군의 한 술집에서 미리 준비해간 등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뒤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집기 등이 타 천 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성씨는 "해당 술집에 나한테 최면을 거는 기계가 있어 작동을 멈추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하는 등 정신 질환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