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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마르기 전에"…법원 직원이 인지 빼돌려 장사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4.01 20:52|수정 : 2011.04.0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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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소송서류에 붙이는 정부수입인지를 빼돌려 팔아온 법원 직원이 적발됐습니다.

한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소송을 낼 때는 소장에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몇 백 원짜리에서 몇 만 원짜리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감사에 적발된 법원 직원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서류에 붙어 있는 인지를 빼돌렸습니다.

먼저 오래된 기록에서 옛 인지를 상처없이 떼어냅니다.

그리곤 사건 관련자들이 인지를 붙여 낸 서류에서 풀이 마르기 전에 새 인지를 떼어내 챙기고, 숨겨놓은 옛 인지를 붙여 접수합니다.

인지에는 붙인 날짜 표시가 없기 때문에 오래된 인지를 붙여도 구별이 되지 않는 헛점을 노린 겁니다.

이들이 떼어낸 옛 인지의 액면가는 9억 6천여만 원.

이 가운데 3천 2백만 원 어치는 다른 서류에 붙였습니다.

빼돌린 새 인지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팔았습니다.

대법원은 전국 16개 법원에 보관된 사건기록을 조사한 결과 모두 2만 6천여 건의 기록에서 이런 '인지 바꿔치기'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적발된 직원 7명 가운데 김 모 씨 등 2명을 파면하고, 다른 직원들은 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대법원은 또 1만 원이 넘는 인지를 붙일 땐 현금으로 인지대를 내고 영수증을 붙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