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상장기업이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변호사 배 불리기라고 깎아내리는 세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서울변회는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변호사가 준법지원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 기업의 편법 경영에 제동이 걸려 불편한 게 속마음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준법지원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회사는 준법통제 기준과 절차를 만들고 관련 업무를 담당할 준법지원인으로 변호사나 법학 교수 등을 1명 이상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기업에서는 변호사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불필요한 규제라는 반발이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