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철도청 재직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이를 숨긴 직원은 민영화된 한국철도공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임용 통지를 받았더라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46살 김모 씨가 한국철도공사, 즉 코레일을 상대로 낸 당연면직 무효확인 소송에서 김 씨에 대해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형이 확정된 김 씨는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대상"이라며 "철도공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임용통지를 했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1989년 철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다 1994년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김 씨는 공사 전환 후 퇴직급여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형사판결 확정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임용무효 통지를 받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