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는 도화지구 개발사업을 맡은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인천도시개발공사 본부장급 간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사업 추진을 맡고 있는 특수목적법인에 파견근무하던 지난 2007년 말 건설업체에 자신의 아파트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 수천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인천 도시개발공사와 A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또 인천대 송도캠퍼스 공사비가 당초 2천 4백억원에서 3천 5백억원으로 오른 과정에 A 씨가 개입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