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국책 보증기관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 직후부터 자금난이 우려되는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이용한 기업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저축은행 부실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은 지난달 28일부터 실시했으나, 한 달이 지난 현재 단 한 건의 특례보증 신청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예·적금이 있거나,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제공한 기존 담보의 여유 금액 이내에서 추가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사실상 저축은행에 5천만 원을 초과한 예·적금을 보유한 기업이 얼마나 있겠느냐며, 정부나 국책 보증기관들이 피해 기업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다 졸속으로 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특례보증 신청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