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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정부 과세 검토

권애리 기자

입력 : 2011.03.31 21:11|수정 : 2011.03.3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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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정부는 대기업들이 계열사를 통해서 편법적인 상속이나 증여를 일삼는 관행을 막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의 반발이 심해서 실행에 들어가기까지는 정교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차 그룹 계열의 물류회사인 글로비스는 계열사 매출 비중이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설립 10년 만에 연간매출 5조 8천억 원의 우량기업으로 초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글로비스 외에도 오너 일가가 계열사를 만들어 그룹 일감을 독식하다시피하는 회사들은 상당수에 이릅니다.

정부는 이런 관행이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이자 변칙상속과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영섭/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부를 이전시키는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상 영업과 일감 몰아주기 구분이 쉽지 않아 과세기준을 놓고 논란도 예상됩니다.

대한상의와 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정부 방침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또, 서민들의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개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에 대해 사업소득 신고내용을 세무사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성실신고 확인제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주용진, 영상편집 : 김선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