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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복형제 '100억대 유산소송' 내일 결론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03.31 19:48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북한 주민 윤모 씨 등이 남한의 이복형제·자매인 권모 씨 등을 상대로 1백억원대에 달하는 부친의 유산을 나눠달라고 낸 소송에 대해 내일 오전 선고할 예정입니다.

윤씨 등은 자신들도 선친의 상속인이기 때문에 남한의 이복형제·자매와 새어머니 등이 나눠 가진 1백억원대의 유산 가운데 자신들의 몫을 당연히 돌려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올해 초 서울가정법원은 남한에서 사망한 남성이 친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해달라며 윤씨 형제들이 낸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윤씨 측 승소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