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가 한정된 철도부지를 중심으로 각각 자산개발사업을 추진해 연구용역비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은 공사와 공단이 경춘선과 장항선 등 7개 노선에 대해 철도 폐선부지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을 중복 발주했고, 중앙선 팔당~능내 구간 등에 대해서도 중복으로 개발 타당성 용역을 해 개발계획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사와 공단이 업무를 중복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한 민자역사의 전 대표이사가 민자역사 개발사업과 관계없는 법인에 연대보증을 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한 사실을 적발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