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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동성애 처벌 조항 합헌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3.31 14:29|수정 : 2011.03.31 14:38


군인이 동성애 행위를 하면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받도록 한 군형법 제92조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 명 중 5 명의 합헌 의견으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군형법 조항은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고,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권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육군 2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008년 8월 군형법 제92조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중사의 재판에서 해당 법조항이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