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오늘 오전 삼화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신삼길 명예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정업체에 자기자본의 20%인 신용공여한도를 넘겨 수백억원을 불법대출해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신씨가 대출 건마다 일정액의 이자를 붙여 받아 개인 용도나 불법 행위에 사용한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비자금 조성과 정, 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