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당 여주인에게 성적 폭언을 하고 영업을 상습적으로 방해한 6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31일 홀로 사는 여성이 운영하는 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영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모욕)로 이모(6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11시 50분께 음성군 대소면의 식당에서 여주인이 술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성적 폭언을 퍼부으며 손님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등 이때부터 최근까지 8차례에 걸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계속 해를 끼치겠다"며 보복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