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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보육시설 등 건설기준 강화

이병희 기자

입력 : 2011.03.31 09:38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의 단지 내 보육시설은 단지 전면 또는 중심부에 배치해야 합니다.

또 국민임대, 영구임대 주택의 1층부터 3층에는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을 배치해야 하고 수도권의 경우 공급물량을 5%로 확대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금자리주택 건설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하남 감일과 서울 양원 등 지구계획을 수립중인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다음달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