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김동윤 부장판사)는 31일 홧김에 주점 여종업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은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3일 오전 4시께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서 주점 종업원 황모(62.여)씨가 자신을 무시하며 욕을 하자 홧김에 황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옷을 모두 벗기고, 시신을 경남 함양군의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생명을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다 깊이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아 엄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